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번호
노조 68107-1162
일자
2002-12-03

○ 임시총회에서 노조 대표자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집행부 임원 전원 사퇴(자체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 전무)하여 임시의장으로 ○○○을 선출하고(당시 노조원들은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법규정을 몰랐던 상태임) 임시의장 ○○○은 선출 당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공고를 한 경우,노조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권자 지명을 받지 않은 자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 ○○○)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 유·무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권자를 요구한 경우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불신임 및 노동조합 집행부의 전원 사퇴로 인해 법률 및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그 대표자의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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