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1182
일자
2002-03-27

○ 당사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 또한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산업기술연수생은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훈련생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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