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
- 번호
- 노조 68107-1199
- 일자
- 2003-03-31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의 이상을 대표하여 사원들이 입사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었으나, 최근 조합원이 전체근로자의 1/2에 미달하고 있음.
1. 향후 입사자는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기존 조합원들은 새로이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기존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여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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