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1206
일자
2002-10-28

1. 조직형태를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구성원(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특별결의)으로 결의 할 때, 결의방법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요하는지

2. 산별노조 발기인 선출은 산별노조 창립대회에 참석할 발기인을 뽑는 것이므로 대의원 선출과 달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요하는 것인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발기인 선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발기인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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