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

번호
노조 68107-1360
일자
2002-10-18

○ 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개별 법인체로 되어 있음

○ △△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노조분회(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음)가 단체교섭을 진행(노조 분회장은 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경우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때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당사자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특정분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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