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 번호
- 노조 68107-155
- 일자
- 2002-12-03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조합에 별도의 시정명령 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