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한번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이의 해지방법...
- 번호
- 노조 68107-162
- 일자
- 2006-04-05
○ A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1. 3. 1~2002. 2. 28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이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자동연장 되었으며, 자동연장 된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03. 2. 28을 경과한 후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방법.
1.단체협약(유효기간 1년)에 의하면, 「노사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유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동갱신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동갱신의 회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따라서, 이미 1회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2003. 2. 28)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