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

번호
노조 68107-17
일자
2006-04-05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여후효 3월이 지난 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동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연장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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