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현직 교사의 상급단체 전임자 활동의 적법성여부...

번호
노조 68107-173
일자
2008-07-06

1.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활동의 적법성 여부

2.교원노조법 제5조 교원노조 전임자는 휴직명령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일반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전임자로 활동하는 자의 휴직명령 가능 여부

1.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법령 및 규약 등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다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 전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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