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학교단위 분회설치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가능 여부...

번호
노조 68107-186
일자
2008-07-06

1.한 법인 내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별로 노동조합 분회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운영 등의 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2.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여 교원노조 활동(모임, 유인물 배포, 노조행사에 학생동원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동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2.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 협약상 관련 규정이 있거나 학교 측의 승인이 없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한 동일함.

3.또한, 노동조합이 노조관련 모임 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일과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4.노조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중에 학교 측의 승인 등이 없이 다른 학교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거나 노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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