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지속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번호
노조 68107-210
일자
2002-12-03

1. 노조대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우리노조 규약에 따르면 운영위에서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시 일정의 촉박등으로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받아(운영위 결의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함)총회에 회부하여 압도적으로 통과는 되었으나 법 제21조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조합원)이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지방노동위의 의결을 받아(명백한 운영위 결의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시정명령서를 받았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벌금은 누가 결정하는지

1.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3조제2호 및 제21조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

2. 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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