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업무권한의 위임, 과태료부과, 징수의 결정기관...

번호
노조 68107-217
일자
2002-08-2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

2. 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시, 군, 구에 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3. 시장, 군수가 위임받은 업무중 법 제88조 내지 제94조에 정한 벌칙과 법 제95조 내지 제96조에 정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가 직접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가해야 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청 소속하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장을 말하는 것임.

2.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임.

3.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수사를 전행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내지 제94조의 벌칙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도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제96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행정관청이 부과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부과·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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