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가능 여...
- 번호
- 노조 68107-301
- 일자
- 2006-03-30
전국◯◯노조 △△대학교지부 설치가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1.△△대학교노동조합은 1994.5월부터 2001.10월까지 휴면상태에 있었으며, 2001.11월부터 총회개최, 규약 변경 등 조합활동을 재개하였음.
2.2002.2.21 전국◯◯노조에서 △△대학교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통보하며 행정관청에 △△대학교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있음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구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지부·분회 포함)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키지 않는 한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 동 규정이 소위 휴면노조가 총회 등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휴면상태에 있던 노동조합이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를 조직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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