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번호
- 노조 68107-303
- 일자
- 2006-08-01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사용자는 2002. 2월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보험(1인당 월 62,000원)에 가입시켜 주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지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단체협약상 「퇴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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