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교섭 당사자...

번호
노조 68107-309
일자
2002-04-08

○ 당사는 현재의 법인을 3개법인 A사, B사, C사로 분할 운영할 예정이고, 노동조합에서는 법인분할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1개 노조체제(3사1노조)로 운영코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조직대상)을 개정하였음.

1. 현재의 노동조합은 법인분할 이후 어느 법인소속의 노동조합이 되는지

2.위 노조 운영규약 변경이후 신설되는 회사에서 별도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3. 법인분리이후 회사측 교섭의무자는

1. 특정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의 근로자들은 분할전 회사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노동조합은 분할된 회사 모두를 조직적 기초로 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또한, 그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분할된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12.31(현행법 2006.12.31)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로 전적된 근로자들이 동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결의하고 신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에 수개의 법인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각 법인자체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각 법인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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