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

번호
노조 68107-314
일자
2006-04-24

○△△공단은 열병합발전소 사업부분 소속 근로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으며(규약상 조직대상은 △△공단 전 근로자), 2001.1월 열병합발전소 사업부분이 신설법인으로 분리ㆍ양도 되었음

○위와 같은 기업변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기업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 명칭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단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기업 특정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으로 분리 양도되어 신설법인이 기존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를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설법인에 승계된 노동조합은 사정변경에 부합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존기업에 그대로 존속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존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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