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의 표창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319
일자
2006-10-22

단위 사업장 대의원 대회시에 사용자 측 대표가 참석하여 단위지부 임원(조직부장) 및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발전유공”이란 공훈을 들어 개인표창을 하고 부상금(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특정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징계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발전유공 표창을 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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