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거권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임원선거에 대해 노조 선관위가 선거무...

번호
노조 68107-324
일자
2003-04-29

○ 노조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며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이에 노동조합 선관위는 총 투표자 175명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거권이 없는 27명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선거자체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표결을 거쳐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 동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과 더불어 "제한 가능성"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또한 임원의 선거는 동법 제16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제11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3.귀 질의의 경우 법령 및 규약상 임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 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검증을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고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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