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번호
노조 68107-333
일자
2002-10-28

1.조합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집권자가 부조합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해임시켰으나 회사와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의 사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며 임시총회 개최한 것을 인정치 않는다 하는데 동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2.노동조합 규약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부조합장을 조합 집행권한 일체와 조합전임자로 위임을 하였으나 회사는 "조합장 직무대리 전임자에 대해 인정치 못한다"하는 바, 부조합장이 종전 업무인 버스운행 근무를 중단하고 조합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직무대리로서 단체행동권 및 조합의 모든 집행권한의 범위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1.노동조합의 의결기구인 총회(대의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안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동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발령 등 그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가 협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에서 불신임되어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부조합장이 적법하게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규약상 직무대행 범위내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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