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정명령 요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조치방법...

번호
노조 68107-364
일자
2002-12-03

○ 노동조합 2001년 1/4분기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총회안건 중 가예산의 집행과 선거관리규정을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였으나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행정관청이 결정한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 및 관련 규정이 가예산의 집행과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노조집행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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