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 번호
- 노조 68107-395
- 일자
- 2002-04-08
○ 당사는 현재 A, B 및 C에 각각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여건상 C공장을 폐쇄하고 해당공장의 인원 및 시설은 B공장으로 이동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된 바 있고, 회사는 공장이전시 C공장 생산직인원을 B공장의 생산여건과 직종에 맞춰 분산배치 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 C공장은 C공장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바 있고 B공장 역시 B공장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C공장 노동조합이 B공장으로 이전시 B공장과 조직대상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존 노조조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6. 12. 31까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또한,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들이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보되는 근로자들은 전보된 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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