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429
일자
2004-04-28

○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체결 후 유효기간 중 생산물량이 감소하자 생산부서의 일부에 대해 3교대 근무조(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 야간근무조) 중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야간근무조에 해당된 인원을 타 부서로 배치전환하였음.

이와 같은 야간근무조 폐지 및 해당 인원 타부서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측이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측이 불응하는 바, 교대근무제 변경과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변경과 잉여 인력의 배치전환 등은 회사의 경영 및 인사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다만, 사용자는 경영상·기술상 사정에 의해 설비를 변경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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