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부장 입후보시 조합원 2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선거관리...

번호
노조 68107-432
일자
2003-02-26

○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에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소속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조직의 대표에 입후보자하고자 할 때는 공고일 현재 조합원 경력이 지부장 3년, 지방본부 위원장 5년, 본 조합위원장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동법 제11조제14호는 "임원및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 지부장 입후보시 소속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및 각급 조직의 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조합원 경력을 공고일 현재 지부장 3년, 지방본부 위원장 5년, 본 조합위원장 10년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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