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
- 번호
- 노조 68107-440
- 일자
- 2002-10-28
○ 노조의 산하 사업장 지부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18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던 중 의안에는 없었지만 지부장 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와 재청이 있자 자신이 불리하게 된 의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남아있던 13명의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뽑고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불신임안건을 통과시켰다면 적법한 결의가 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개최 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상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원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임원불신임을 위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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