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

번호
노조 68107-441
일자
2002-04-01

○ A지역에 여성관련 노동조합이 2개 (A여성노동조합과 B여성노동조합)이 있음. ''여성''만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복수노조문제는 없는지

○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은 2006. 12. 31까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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