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 전임자 자격 유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442
- 일자
- 2004-07-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1항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 단체협약 제10조(노조전임) 1항과 2항에 "회사는 노동조합장 외 약간명의 조합 업무 전임을 인정하여 급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전임간부의 전임이 해제되는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협약되어 있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장은 당연 전임자이고 노동조합장의 노조 전임자의 임명권은 노동조합장이 가지고 있음.
또한 대법판례(1999. 12. 6 선고 96다26671)에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음.
당사의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노조 전임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에 근무 중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운전면회가 취소되었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회사 단체협약 및 대법판례의 취지로 보아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면제되고 운전면허증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기업 생산 활동을 떠나 노조활동에만 전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전임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노조 전임 자격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소정의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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