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가능 여부...
- 번호
- 노조 68107-452
- 일자
- 2006-03-30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