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부당노...
- 번호
- 노조 68107-464
- 일자
- 2001-12-03
○ 당사는 전국에 2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는 해고된 노동조합위원장(중노위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해고된 노동조합위원장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못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당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규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했을 시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시
3.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될 시
4. 본조 1항의 해고 및 2항에 의하여 제명처분 되었을 시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같은 관련 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지속된다.
- 노동조합위원장은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해고된 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날 때까지만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에 의거하여 해고된 자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보전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위원장이 중노위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받은 이후에도 현재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걸로 회사는 인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해고된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로 판단하여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려 하고 있음.
<당사 의견>
규약 제8조 4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고, 정당하게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의 단체교섭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해고된 자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되었다면 당해 해고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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