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번호
노조 68107-474
일자
2001-12-03

○ 현재 서울지역시장노동조합에 소속된 ○○시장 지부에서 지부소속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고 ○○시장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현재 서울지역시장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금횡령혐의로 도주 중에 있어 조합의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상기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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