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여부...

번호
노조 68107-484
일자
2004-07-18

우리사무소 관내 택시업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전택노련 ○○도본부 ○○시지부 ○○교통노동조합 분회의 전 분회장이 사고로 분회장직을 내놓고 공석인 상태에 이르자 전택연맹에서는 신임 분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부분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직무를 대행하게 하던 중 동사의 노동조합은 2003. 7. 29 임시총회를 개최,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분회장이 당선되었으나, 당선자가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발부한 분회장 인준증 수령을 거부하자, 전택에서는 당선자 지위 박탈 및 2003. 8. 20일자로 제명처분 조치를 내리고 노동조합분회의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부분회장에게 위임하였는 바, 직무대행자인 부분회장이 당선자에 대한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써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새로운 당선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개최한 총회를 통하여 조합대표로서의 자격을 얻은 자이므로 비록 상급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선자 외에는 그 누구도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음.

[을설]

동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하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신임 당선자가 상급단체의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총회소집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고 분회장이 공석된 상태이므로 직무대행자인 부분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분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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