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한 대의원회의 의...

번호
노조 68107-485
일자
2001-12-03

1.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는 규약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야할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2.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요구하는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찬·반여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3.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요구하는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조합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규약개정이 의결될 시 그 규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4.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요구사항과 대의원대회 의결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내지 제19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은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이 총회인지 대의원회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규약개정에 대한 의결은 동법 제16조제4항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3. 또한, 조합원은 법령 및 자체 규약상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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