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업무처리와 관련 의결정족수 적용기준 여부...

번호
노조 68107-487
일자
2001-12-03

○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적용기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관광(주)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총 21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해산결의를 하고 우리 구로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2항에는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주)의 노동조합운영세칙(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기준과 ○○○관광(주)의 규약에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처리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갑 설>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3호(해산사유)에 의하면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의 해산결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9.3.13 공포·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해산사유)에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 ○○○관광(주)의 노동조합 규약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령에서 정한 정족수기준에 따라 노동조합해산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필요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며, 따라서 ○○○관광(주)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 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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