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상...

번호
노조 68107-498
일자
2001-12-03

○ 저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노동조합(분회)으로 명칭을 사용하여 왔음.

1) 현재 서울시내버스회사는 65개 회사가 있으며, 각 개별사업장(버스회사)마다 노동조합 또는 분회라는 명칭으로 기업별 종사원을 구성하여 각 행정관청에 별도의 노조설립을 하였음(1960대에 설립). 그런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는 2000년 7월 12일 65개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지역노조)을 설립하였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닌지.

2) 2000년 7월 12일 서울버스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규약으로 조직대상을 서울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그 대의원들은 기업별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이며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될 때는 기업별노조는 해산 또는 기업별노조의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역노조로 설립할 수 있는지.

3) 서울시버스노동조합(구 서울버스지부)에 부당함을 지적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금에 와서는 연합단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연합단체라 함은 설립신고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하였음(65개 노조 중 주된 사무소도 서울, 경기 지역에 있음). 적법한 설립신고라고 할 수 있는지.

○ 1), 2) 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분회는 상급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설립신고된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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