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의 정당성 여부...

번호
노조 68107-514
일자
2004-07-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함) 지부장 직무대행 ○○○씨가 가톨릭대학교 ○○병원 원장 ○○○씨를 상대로 하여 2003. 8. 23 당소에 제기한 직무대행 불인정관련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사실관계 : 노조지부는 2003. 7. 3 해고된 지부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2003. 7. 8 이 사실을 병원측에 통보하였으나, 병원측은 노조의 지부운영규정에 비추어 선출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당해 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 직무대행 명의로 병원측에 발송된 노조의 문서를 효력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 및 접수거부하고 있음.

▲ 관련 규정 :노조지부의 모범지부운영규정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5조는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직무대행 선출경위 : 노조지부는 2003. 7. 8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집행회의시 동 규정 제20조에 의한 집행위원 구성원 8인 전원 외 대의원 구성원 4인 중 3인이 참석하였고, 집행위원 중에는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조에서 채용한 채용간부(총무부장)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회의시 참석자 전원이 각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행위 없이 거수로 전원 만장일치에 의한 현 직무대행을 지명하였으나, 노조지부에서는 이후 대의원 및 총무부장은 의견만 개진하였고 거수(결의)에는 참여치 않았다고 해명함.

▲ 병원측 주장 : 병원측에서는 집행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의원이 참석하여 회의결과의 영향을 미쳤고,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채용간부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대행 선출결과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노조지부 주장 : 이후, 노조지부에서는 본조 위원장으로부터 현 직무대행 선출이 적법함을 인준 받았고,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26조에는 위원장이 지부장에 대한 인준과 규약 및 제규정의 임시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관례상 집행회의와 대의원회의가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고 집행위원과 대의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노조내부에서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병원측에서만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현 직무대행의 정당성 여부>

【갑설】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회의시 집행위원 구성원 8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대의원 3인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규약상 집행회의 구성원은 각 부(차)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부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 직책을 부여받고 있으며, 지부장의 인준과 규약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의 인준을 받았기에 직무대행 선출은 정당함.

【을설】규약상 집행회의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성원이 아닌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병원과 근로관계가 없는 채용간부가 포함되어 있고, 본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지부규약을 위반할 수 없기에 직무대행 선출은 정당하지 못하고 그 효력이 없음.

【당소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조합 산하 지부임원의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규약 또는 지부 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지부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지부장에 대한 인준권과 규약 등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직무대행의 인준을 받은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직무대행 선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