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권한...
- 번호
- 노조 68107-517
- 일자
- 2001-12-03
○ 신청인은 1997년 12월 ○○교통(주)에 입사하여 운전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교통(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한사람으로서 2001년 3월 7일 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낙선자(현직 노조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방해로 위원장직을 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1년 3월 7일 노조위원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치루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결과 및 확정공고를 하였음. 2001년 3월 9일 선거관리위원장은 낙선자(현직 노조위원장)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선거무효화를 주장하였음.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같은 동료 친목회에 인사차 들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친목회 총무가 본인들 식대는 본인들이 내라고 하여 신청인과 같이 간 선거참모장의 식대 2인분(20만원 중 5만원)을 주고 나온 것이 금품살포라는 이의가 접수되었음.
2001년 3월 12일 선거관리규정 34조에 의하여 낙선자(현직 노조위원장)의 이의신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5명)의 회의가 있었음. 회의결과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은 본인들의 식대를 냈으므로 금품살포라 볼 수 없어 이의서를 기각하였고 1명은 `잘 모르겠다'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34조를 지적하며 본인의 직권으로 판정을 해야하므로 선거무효화를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판결문을 보내는 등 사법당국에 결정문을 받아오라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를 저버리고 이러한 판정을 해도 되는지.
또 다시 2001년 3월 23일 낙선자(현 노조위원장)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제39조를 지적하며 측근 몇명과 운영위원을 설치하여 선거무효화 및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어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운영위원들을 규약28조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므로 불법 운영위원이니 즉각 해체하라고 하고 있으나 현 노조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39조에 의거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노동조합규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선거관리규정이 우선인지.
노동조합규약 제40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직 위원장들의 임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15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낙선자(현직 위원장)은 1962년 5월 28일이 저희 노동조합 설립 날짜이므로 5월 28일이 본인의 임기만료일이라며 당선자에게 노동조합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 대의원 전원(4명) 및 조합원들은 뜻을 모아 전직 위원장 선거일(1998년 4월 6일)로부터 3년인 2001년 4월 6일 위원장의 임기만료일로 통보하였음.
- 지금부터는 누가 위원장의 업무를 보아야 하는지.
- 신청인이 위원장직을 맡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처리절차 및 방법은 규약 및 자체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안인 바, 규약상 임원의 임기만료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규약에서 정한 임기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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