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528
- 일자
- 2004-04-28
○ 우리회사는 여성 패션전문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499명 중 3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 모두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음. 금년 단체협약 체결 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에서 에이전시 �(비 조합원이면서 조합비만 내는 제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에이전시 事� 효력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협약자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한 교섭요구라고 할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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