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

번호
노조 68107-536
일자
2006-11-27

○ 사실관계

-당사는 2003년도 임금교섭을 실시하던 중 난항을 겪게 되자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3.8.20 “2003년도 노사현안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노동조합은 2003.8.27 노사 합의사항이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

○ 질의사항

-적법하게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진자가 장기간 협상하여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찬반투표 부결 후 노동조합이 재 교섭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간의 단체교섭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잠정합의서”임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단순히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잠정합의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당사자가 양해하였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동법 제31조의 단체협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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