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노위 결정에 의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
- 번호
- 노조 68107-546
- 일자
- 2004-03-23
○ 전국규모 산별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이 단체교섭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으며 그 산하에 지역본부장이 있고 각 지부별 지부장이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확정된 지역본부의 본부장과 지부장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