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번호
노조 68107-562
일자
2007-12-19

1. ○○(주)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산별노조인 ○○노조는 규약에 의거 대의원대회에서 분할되는 발전부문을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기로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자회사의 조합원이 별도로 탈퇴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분할결의 이후의 노조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노조 분할 결의시 6개 발전자회사를 단일노조(소산별)로 분할결의 했다면 각 발전자회사 조합원들이 발전부문 단일조직 결의를 무시하고 각 회사별 노조설립을 추진할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3. 위 1항에 의한 분할결의 없이 분사되는 자회사의 조합원이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결의를 했을 때 ○○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탈퇴결의 시점인지, 또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시점인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이 수 개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근로자가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지 않거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당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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