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육시설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여부...

번호
노조 68107-564
일자
2008-01-30

1. △△시설관리공단 경비원의 경우, ○○시로부터 위ㆍ수탁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 내 질서유지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바, 동 경비원의 사용자 해당 여부

2.△△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으로 상기 경비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귀 공단 소속 경비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경비원의 실제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귀 공단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출입자 통제, 행사시 청사방호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 등이라면 그 주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으로 정하여진다 할 것인 바,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9. 12. 31까지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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