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
- 번호
- 노조 68107-565
- 일자
- 2002-03-28
○ 노조설립신고서의 규약내용 중 노조원자격을 "재직중이거나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에서 소정의 가입원서에 날인한 자로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규정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 경우 A사 파산 후, 법정퇴직금외 추가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 A사와 동일한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서류상 전적한 후 최종 퇴직하고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동 규정은 사용자가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인 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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