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방식...

번호
노조 68107-566
일자
2003-08-08

1. A, B, C 3개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甲)을 결성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A사에 본조를 B, C사에 지부를 두고 현재 각사별로 별도의 단체협력을 체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별도 독립법인으로 D사를 설립하자 甲노조측에서 규약(조직대상)을 변경하여 D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甲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부로 편입한 후 D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2. 甲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A, B, C, D사는 하나의 노동조합이므로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인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7.7.25, 95누4377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회사가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에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양 회사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기존회사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수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경우 단체교섭을 개별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통일교섭(다수의 기업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만약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통일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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