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에...

번호
노조 68107-570
일자
2004-04-28

○ 전국의 시·군·구에 기업별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전국○○산업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기존의 각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해산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아야 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해산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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