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 명칭 변경의 한계...
- 번호
- 노조 68107-574
- 일자
- 2002-08-28
○ 시내버스 회사인 A사 및 B사 양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A사로 합병되고 양 회사의 노조인 A사노조(○○버스지부 A사분회) 및 B사노조(○○버스지부 B사분회)중 B사노조 측에서 대의원 대회를 거쳐 노조명칭을 ○○시버스노동조합 A사지부로 변경한 경우 타당한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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