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577
- 일자
- 2005-10-17
○ 당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 현행 단체협약은 2000. 7. 28. 개정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2002. 3. 31로 만료되며, 임금협약의 경우 2000. 7. 28. 체결하여 2001. 3. 31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 [노동유연화 중단, 도장작업 조합원 노동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의 요구안은 단체협약 제33조 및 제 74조 제2항 등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2. [특별승격 평가기준 위반 및 대상자 중 제외자 구제] 안건은 승격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주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사가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사항은 권리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마련} 안건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본 방향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운영규정에 관하여는 '노사관계개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인 바, 이럴 경우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중에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특별승격 평가기준 위반 및 대상자중 제외자 구제}가 인사고과 결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구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집단 전체와 관련된 집단적인 이익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마련}은 해당 사업(장)내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집단적 사항으로서 개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라면 재차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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