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의 개시시점
- 번호
- 노조 68107-580
- 일자
- 2008-07-06
1.단체교섭 요구가 있은 후 교섭개시전에 실시되는 교섭관련 협의에서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있는 “교섭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조문은 교섭의제를 확정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보아도 되는지
2.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기 위하여 ‘교섭개시 전 의제선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통보가 있는 때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 사전 협의·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음.
2.다만,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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