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번호
- 노조 68107-583
- 일자
- 2006-11-12
○당사는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취업규칙(계약직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에 비정규직 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속기한(현재 최장 5년)을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및 재 계약시 동 내용이 고지되어 근속기한이 제도화 되어 있고, 당사 비정규직 직원을 주축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며 동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당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기한의 정함 또는 변경은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1.단체교섭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2.귀 중앙회에서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하더라도 통산 근로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근속기한(5년)의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기한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 폐지 또는 연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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