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

번호
노조 68107-594
일자
2003-02-26

○ 단협에서 집행위원회 개최시 분기당 1회의 근무중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있음.

○ 금년 3월 실시된 노조정기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13개 부서 국·부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84명의 지부장"을 포함시키는 규약개정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부장 70명이 새로 추가됨. 사측은 금번 규약개정으로 인한 집행위원회 위원 수 확대에 대하여, 사측과 사전협의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기관을 신설·폐지 등 구성에 대해 사측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2. 노조기관 구성에 대한 위와 같은 사측의 태도("인정할 수 없다")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되는지

3. 사측의 주장대로 집행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할 경우 단협에 근무중 조합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과 사전에 협의 내지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노조 집행위원 구성은 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이에는 사측에서 관여할 수 없으나 초과된 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측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기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한편,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임.

3. 다만, 노동조합이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규약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허용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동 내용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기관구성 변경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인정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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