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따른 기업별 노조 설립절차 및 조직형태 환원...

번호
노조 68107-598
일자
2004-04-28

○ ○○산업노동조합 A사분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노조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음)는 노조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분회총회를 개최, 조합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하여 찬성 50명, 반대 15명, 무효 4명으로 ○○산업노동조합 탈퇴를 결의하였으나 관련 절차와 방법의 미숙지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규약제정 등의 결의를 하지 않았음.

○○산업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한 총회에 불참하였던 조합원 11명은 총회에서 노조 탈퇴 결의만 하였으므로 동 결의에 대한 효력은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A사 분회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산업노동조합 탈퇴 총회 참석 조합원 중 일부(69명 중 48명)의 재가입을 받은 후 총회를 개최하여 분회장 등 임원을 선출 함.

○○산업노동조합 탈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산업노동조합에 재가입한 조합원 48명을 개별 탈퇴조합원으로 처리하고 남은 28명의 조합원 중 2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노동조합 탈퇴결의 후속조치로 규약을 제정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경우

1. 산별노조 분회 소속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산별노조 탈퇴만 결의하였을 경우 총회 불참자는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 동 사업장에 산별노조가 존재하는지

2. 또한 불참 조합원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한 조합원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형태 선택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집단적 결의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기업별노조로 전환되는 것이며 기업별노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산업별노조 지부·분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다만,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새로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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