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인이 다른 두개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

번호
노조 68107-611
일자
2002-04-01

○ A사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나, ○○지역 노동조합 설립 당시 동일번지 내에서 동일 건물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하나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는 것임.

2. 통상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분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노조 설립 신고서 처리시 노조의 조직형태는 행정관청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및 실질적 조직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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